폐교, 지역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지원 늘리고 법적 제약 없앤다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라며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