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중단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2개월 과태료 제외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다.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9.5%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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