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서울만 10% 의무 전출…증감 재량권 신설 요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나선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가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와 비교해 과도하단 것이 서울시의회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서울 10% 의무 전출 구조 폐지 △지방의회가 20% 이내 가감할 수 있는 자치 입법 재량권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장은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다"며 "그럼에도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서울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시 타 시도 보조율(90%)보다 낮은 75%를 적용받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