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없이 한눈에"…행안부,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복지멤버십·시간제 보육·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정부가 매달 국민이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다.
먼저 복지멤버십(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소득, 가족구성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중앙부처 복지사업(84종)은 물론,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45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 메뉴를 통해 조회·신청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2000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임신 22주 이내의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녀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만 원, 임신 중 질환 발생 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우체국보험 누리집,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 관련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지와 돌봄 체계를 촘촘히 연결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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