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중 재산피해 보상해 달라…5년간 572건 청구, 보상률 36%

강원도 보상률 5.5%로 전국 최하위…경남은 100% 지급 '대조'

경북소방본부는 12일 경찰과 군 등 25개 기관·단체 4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시 일원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다.(경북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대벽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례가 572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보상된 건수는 408건(보상률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보상률은 5.5%로 전국 최하위였고, 경남은 100%로 대조를 이뤘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572건의 손실보상이 청구됐으며 이 중 408건이 보상됐다. 청구 금액 약 10억5000만 원 가운데 실제 보상된 금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유 재산을 훼손했을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수개월이 걸리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의 보상률이 5.5%로 가장 낮았다. 3억3000만 원가량의 손실보상 청구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1800만 원에 그쳤다. 반면 경남(창원 포함)은 1700만 원 청구 전액을 보상받아 100% 보상률을 기록했다.

보상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진압 과정이었다. 소방차 진입으로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복구비로 32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이 파손돼 2800만 원이 보상됐으며, 서울 성북구에서는 화재 구조를 위해 차량을 강제처분해 수리비 1900만 원이 지급됐다.

반면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청구액은 2021년 12월 강원 강릉시 펜션 화재 건이었다.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이 파손돼 3억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소방기본법상 '적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가오리 폐사'로 2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단전·단수 조치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차량이나 시설물 훼손 등은 불가피한 공무수행 과정"이라며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 명확한 제도와 간소한 절차가 마련돼야 소방공무원과 시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