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정부,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실물 주민등록증·비대면 거래 시 진위확인 가능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서 이용이 중단됐던 무인민원발급기가 복구돼 직원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시연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지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됐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