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대구·경기·강원 등에 재난특교세 42억 교부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복구비 및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억6000만 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지난 8월 13~1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기, 강원, 충남, 전남으로, 이번 항구복구비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소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복구사업에 활용된다.
아울러 △소하천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소하천 내 보·교량 정비 등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철거 후속 정비사업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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