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인 2175명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등 법령 개정도 건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2175명을 대상으로 특별 정리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 건수는 주민세가 전체의 68.78%를 차지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 체납자는 잦은 거주지 이전과 출국 등으로 징수 관리가 어려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방안은 △외국인 등록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및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강남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 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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