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접수…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가구 소득 하위 90% 시민에 1인당 10만 원 지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는 보정 기준이 적용되며,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차 지급분(15만~40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민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하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 시에는 기존과 달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1차 때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2차 지급분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때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서울시 소재 군부대 복무 시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작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한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이의신청 결과는 2차에도 연계되며, 일부 사유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반영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2차부터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연 매출 30억 원 초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최근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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