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문항 팔아넘긴 서울 교사 무려 151명…징계 고작 7명
감사원 '중대 비위' 직접 통보 29명 중 7명만 징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가운데 징계가 완료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중대 비위'라며 직접 통보한 29명조차 절반 이상이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다.
1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2월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문항 거래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비위가 심각한 29명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1명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기준 실제 징계가 완료된 인원은 서울 6명과 광주 1명 등 7명에 불과했다.
시도별 통보 인원은 △서울 18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1명 △경기 7명 △전북 1명으로 집계됐다.
249명 전체 기준으로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대구·광주에서 10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경기도·인천·부산·대전·전북 등은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교원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 7명만 징계가 완료됐다.
일부 교원은 불법 문항 거래로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감봉 1개월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한 교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사교육업체와 거래해 5000만 원가량을 받았으나,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해당 교원은 같은 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견이나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데다 개별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길어져 처리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관련 서류만 수천 장에 달해 실무진이 야간 근무까지 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비위 교원을 신속히 엄단해 교직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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