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 고지…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중구청 제공
중구청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2458억 원)보다 3.9%(96억 원) 늘어났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9월분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주민들은 'ETAX', 'STAX', 위택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인출기, ARS(1599-3900)를 활용할 수 있다.

구는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납기일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또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영어·중국어 등 6개 국어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도 발송했다.

올해는 '재산세 미납 알림 서비스'도 새로 도입됐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구민들의 성실 납부를 돕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