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본격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일시적 2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 등 4대 유형별 맞춤 안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구는 9월부터 취득세 사전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가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납세자가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신고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상속자 등 4대 유형이다. 지난 2~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된다.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무상취득자 역시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를 적용받는다. 구는 납세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표방한 강남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사례를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민 대상 현장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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