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경기·충남·경남 등 8곳에 재난특교세 2123억 지원

7월 20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 마을이 전날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쑥대밭이 됐다. 2025.7.20/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7월 20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 마을이 전날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쑥대밭이 됐다. 2025.7.20/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2123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원금은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 등에 쓰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