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금연 이어 금주 구역 된다…내년 3월 시행

노숙인 소란·피해 민원 잇따라…중구 '금주구역 1호'
3개월 계도기간 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의 관문이자 상징인 서울역 앞 광장이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노숙인의 주취 행위와 외국인 관광객 피해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광장 정비에 나선 것이다.

1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역은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도심 관문이지만, 광장 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정비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음주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이어지며 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주 조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두 달 만에 행정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금주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코레일·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어, 서울시가 직접 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중구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정했다.

중구는 2022년 3월 자체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가 추가됐다. 올해 7월 열린 유관기관 회의에서 금주구역 지정이 공식 확정됐다.

대상 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이다.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은 제외되며, 광장 내 식당 등 실내 시설도 빠진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실외 공간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단속권은 중구청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위치도.(중구 제공)

구는 올해 기관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026년 3월 고시 이후 6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안내표지 제작 250만 원·홍보물 제작 25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구는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광장 내 음주 광고물을 정비하고, 남대문경찰서와는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상담과 자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역은 행정구역상 중구와 용산구에 걸쳐 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금주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중구와 관할 구간을 협의해 날짜와 범위를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범위는 광장과 역사 주변 약 4만 3000㎡, 버스환승센터 일원 약 1만 3800㎡ 등 총 5만 6800㎡ 규모다.

흡연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구·용산구는 서울시, 코레일 등과 합동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중구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며, 간접흡연 피해와 보행 불편 등 민원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