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숲길에도 도로명 부여…위치 안내 편의성 높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사진은 24일 서울 이촌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의 모습. 2023.3.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