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급증…'지하철 무임승차' 끝까지 추적
서울교통공사, 단속–소송–집행 전담시스템 운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스템 기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수도권 일부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공사는 지난해 1월 통합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 상대 13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22건의 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 확정, 20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내부에 단속–소송–집행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단속 확인서 징구, 증거자료 정리, 재산명시·채권압류·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민사 절차와 강제집행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또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해 벌금형까지 병행하고 있다.
부정승차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5만6000여 건을 단속, 총 26억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만2325건을 단속해 15억7700만 원을 징수한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카드의 부정사용은 △타인 명의 카드 사용 △한 장의 카드 돌려쓰기 △비청년의 청년권 사용 등이다. 실제 2024년 단속 건수는 11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7월 말 기준 5033건, 징수 금액만 2억4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부정 사용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도록 게이트 색상 변화 및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조명이 점등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가 송출된다. 이는 현재 10개 시범 역사에서 운영 중이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는 동일 역에서 동일 카드의 반복 사용 시 경고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카드 사용자 성별에 따른 색상 표시 등 기술적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무임 이용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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