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서비스 종사원' 추가
서울시·서울관광재단,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대상 직종에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새롭게 포함되고, 호텔·콘도업체가 청소업체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요구되던 1:1 전속계약 요건이 폐지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직종에 기존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에 더해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됐다.
또 청소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1:1 전속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은 폐지되고, 계약 기간이 총 2년 이상이며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제도상 일부 업종이 허용됐더라도, 고용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인력난이 지속되는 호텔·콘도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2024년 12월 '호텔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을 관광업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호텔업 협회, 청소 도급업체, 인력 운영 매니저,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고용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서울관광재단도 2025년 3월 법제처장을 초청한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이 건의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채택돼 운영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강원, 제주 등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단위 확산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이 관광업계의 고용 구조를 유연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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