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조 주택진흥기금' 조례 오세훈 직접 발의한다

서울시, 조만간 입법 예고…내년 1월 운용 목표
민간 임대주택 재정지원, 2만 5000가구 공급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사업 현장설명을 듣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세훈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가 8월 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기금을 공식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장 발의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며, 8월 26일 개회하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11월 정례회에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금 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기금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신설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2000억 원씩 10년간 적립해 총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임대주택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즉,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마중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 운용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보전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스트리아 빈의 '제한영리주택' 모델처럼 민관 협력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직접 조례안 발의에 나선 건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기금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조례는 SH공사 등 공공주도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민간 대상 재정지원 구조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안 마련에 착수해, 11월 예산안과 함께 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운용 개시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조례 신설이 사실상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민간 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 운용방안을 마련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