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제작부터 배포까지 차단
서울시-경찰청 업무협약…공조수사 진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1일 서울경찰청과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의약품,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에 대한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 1회 이상 불법 전단지 수거 및 송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등록 및 사용 정지 요청 △등록 정보 분석을 통한 공조수사 △필요 시 상호 협의 등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포킬러 2.0'을 도입해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 정지 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1~2일(48시간)로 단축했다. 전화번호 회선도 기존 연 420개에서 주간 2500개 회선으로 확대해 대응력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사용정지 건수는 2019년 61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78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실제 인쇄·배포업자 입건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번호 정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 의뢰업소·배포자·인쇄업자까지 역추적해 전단지 유통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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