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때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절차 간소화
인감 요구 사무 2608건 중 2153건 대폭 정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자동차 폐차 등 주요 행정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2608건의 행정사무 중 2153건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전체의 42.6% 사무는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했고,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로인해 자동차 폐차 요청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참전사실 확인 신청에서는 인감증명서가 구비서류에서 삭제됐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인장을 준비하고 이를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이 큰 방식이었다.
정비 유형별로는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사무 295건 폐지, 인감 요구 근거 규정 삭제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내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등이 포함됐다. 선택 제출 가능 사무도 822건 등의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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