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놀이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현장점검·인력 확대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주요 물놀이 지역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성수기(7월 15일~8월 17일)를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 인력 확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 해변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인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물놀이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전년 동기(5명)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과 올해 사고를 합한 사망자 32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해수욕장에 2466명, 하천·계곡 등 유원지에는 301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전년보다 인력을 각각 174명, 244명 늘렸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역별 안전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