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운영 오늘까지…신청률 50% 넘길 듯

사흘간 2148만명 신청…3조 8849억 원 지급
2차 지급 9월 22일부터…11월 30일까지 사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둘째 날인 22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분식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요일제가 25일 종료된다. 3일간 신청률이 42.5%에 달한 가운데, 첫 주 신청률은 무난히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총 2148만 62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 7067명)의 42.5%에 해당한다. 지급액수는 3조 8849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5.2%(136만 5435명)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제주는 39.5%(26만 931명)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2.2%(385만 3191명)를 기록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됐다.

요일제 마지막날인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대상이며, 요일제는 이날로 종료된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보유자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내,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로 한정된다. 배달앱 결제는 제한되나,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허용된다.

1차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차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해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청률 목표는 없었지만,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전반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