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될 예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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