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지방채가 유일한데"…법 개정 지연에 '발 동동'
서울시 "감축할 예산 없어"…지방채 현행법상 '제한'
개정안 심사 지연…지자체 "지방채도 빚" 재원 고심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를 집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차 지급분에 해당하는 8조1000억 원은 정부가 국비로 선지급해 급한 불은 껐지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2차 지급분 4조1000억 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말 시의회를 통과한 1조59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 일부 사업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1~2개월 내 추가로 조정 가능한 예산 여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소비쿠폰 같은 국비 매칭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채 발행 목적을 △공유재산 조성 △재해복구 △천재지변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재정 부족이나 경제 위기 상황만으로는 채무 발행이 불가능하며, 투자사업이라 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결이나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을 수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8회 정책간담회'에서 개정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5일 정책간담회에서 "불가피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은) 7월 말이나 8월 초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언급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박정현·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으로, 모두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아직 행안위 일정에 오르지 않았다"며 "광복절(8.15) 전까지 논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현재는 당내 전당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전망과는 달리 사실상 8월 초 법안 심사도 어렵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큰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매칭이나 추경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도 발이 묶인 셈이다.
한 수도권 광역단체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줄인 상태여서, 향후 한두 달 내에 추가로 감축 가능한 사업이 많지 않다"며 "2차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최후의 보루는 예비비가 아니라 지방채"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는 결국 빚을 내는 것이고, 얼마나 빌려야 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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