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소비쿠폰 식자재마트도 사용 가능…"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

매출 기준 완화 검토했지만 형평성 우선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18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매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식자재마트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15일) '제8회 정책설명회' 브리핑에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사용처 조정 여부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포함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중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