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부과…전년보다 8.6% 증가

공시가 상승 등 영향…강남구가 4119억 원 가장 많아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는 10일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총 2조3624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전년 대비 1650억 원(8.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분 1조6989억 원, 건축물분 6529억 원, 선박·항공기분 106억 원이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 건축물 증가가 부과세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566억 원), 송파구(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구가 전체 재산세의 38%를 차지한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38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난 130만 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유지했다. 공시가격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했다. 전체 주택의 52.5%인 203만 건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p 인하)을 적용받는다. 해당 주택은 전체 부과 건수의 39.9%인 154만5000건이다.

서울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이택스(ETAX), STAX 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1599-3900)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 및 점자 안내문도 함께 제공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