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침체 극복 위해 소상공·중소상인 임대료 부담 낮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게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7일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기존 재난 피해에 한정됐던 임대료 감면 근거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감면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사업장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감면 절차도 정비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기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적용 기간을 고시하면 각 지자체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감면 요율과 대상, 폭 등을 정할 수 있다. 감면 기간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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