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은행 앱에서도 발급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안부, 민간 앱 편의 확대
다중운집 현장 지자체 권한 강화…중단·해산 권고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이 대폭 늘어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 공식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할 수 있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발급처를 추가했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다중운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를 중단 또는 해산도 권고할 수 있다.
또 7월 1일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은 구간별로 2%포인트(p)씩 상향할 예정이다.
공사 예산 대비 비율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율도 △일반입찰 1%→1.4% △지역의무공동도급 1.5%→2.1%로 변경한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율은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p 상향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는 100억~300억 원 공사의 가격평가 기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한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운영을 시작했다.
마을순찰대는 읍·면·동 내 위험지역을 예찰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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