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강한 기업 만든다…'기업재난관리표준' 전면 개정
재난·사고 대비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가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피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국제표준(ISO)이 제시한 사업 연속성 관리 절차를 준용해 왔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표준은 국제표준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위험성 평가, 국제표준 인증 등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주민 대상 경보 전파, 대피, 지원에 관한 조항도 새로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 기준 34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 등 자금조달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지원 △공공입찰 가산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개별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더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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