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소상공인 안전망 완성"
산재보험 가입 시 5년간 30~50% 환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현업 복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급별로 납부액의 30%에서 최대 50%를 5년간 환급한다.
기준보수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 환급된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등급(월 보수 244만 633원)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 1만 9525원 중 9763원을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생활급여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울시 환급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이나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한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제도는 기존 두 가지 정책과 함께 통합 브랜드(BI)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고용-퇴직-산재' 세 정책을 각각 상징하는 아이콘을 조합한 시각자료를 제작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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