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하수도요금 매년 14% 오른다…"싱크홀 방지 예산 "

누진제는 폐지…가정용 2030년까지 92.5% 인상

3월 3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2025.3.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2026년부터 5년간 연 14%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2030년까지 가정용 요금은 총 92.5% 인상되며, 누진 요금제는 폐지된다.

시는 다음 달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0톤 이하 구간 기준 톤당 400원이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2026년에는 480원, 2030년까지 77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대부분 가정이 30톤 이하에 해당해 기존 누진제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전 업종으로 보면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30년까지 매년 9.5%, 총 57% 인상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도 단계적으로 오르고 구간별 요율도 단순화된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필요성이 꼽힌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1만 866㎞ 중 3300㎞(30.4%)는 설치된 지 50년 이상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들여 100㎞가량을 정비 중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서울시는 같은 해 4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되며 대형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보수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며 "요금을 현실화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