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국에 주소 전문단 공식 요청…K-주소체계 도입 본격화

행안부,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김민재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주소 전문단 4명을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몽골에 파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를 위한 두 번째 공식 파견이다.

몽골은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광활한 초원·사막 지역에서의 유목 생활로 인해 주소의 체계적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소 개편 경험과 디지털 주소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해 왔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6월 1차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이어 9월과 11월에는 서울과 몽골 현지에서 장관급 면담이 이뤄졌고,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에는 한국형 도로명판이 설치되며 K-주소의 해외 진출이 공식화됐다.

이번 2차 전문단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몽골 양자 협력 후속 조치와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과 만나 KOICA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800만불이 투입될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전문단은 또한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재 개정 중인 해당 법률은 한국의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 주소 부여·관리·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는 2024년 6월까지 한국 지원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예정지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을 방문해 도로명 부여 방식에 대한 실무 자문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K-주소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몽골 내 지도·물류·공간정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파견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소 현대화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