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활용 부동산 정보 안내문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

영등포구, 배포 대상 확대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영등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요한 건물·토지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찾기 어려웠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는 배포 대상을 확대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제작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됐다. 이를 스캔하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대리인 없이도 간편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을 위해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 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