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 지원
주차난 해소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만 3254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왔으며 올해 목표는 2000면 이상이다.
기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000만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해, 부설주차장 개방은 1면당 약 51만 원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은 5면 이상의 여유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이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시설개선 △운영수익 보전 △가족배려 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 보험료 지원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각각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 개방한 면수에 비례해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주차수익이 20만 원 발생할 경우, 100%에 해당하는 보전금(시비 10만 원, 구비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차면 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은 가족배려 주차구획 도색(1면당 35만 원)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최대 2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며, 개방된 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또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된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차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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