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 원
화재,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 가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올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 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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