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대형마트·대형병원서 못 쓴다…구매·보유한도↓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70만원…보유한도 150만원으로 제한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대형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인당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고 보유한도도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라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옴에 따라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번에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 2월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고 이를 쌓아둔 경우 3월 보유액이 14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신규 구매는 10만원만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을 허용했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한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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