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취득 때 경력증명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
자격발급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의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신청 때 응시자가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14개의 국가전문자격 취득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별도로 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논의를 했다. 이에 시험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구비서류 2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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