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들 지자체별 처우 들쑥날쑥…연봉 1천만원 차이도
[최저임금 사각지대②]"여가부 예산 파이부터 키워야"
- 박정양 기자,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윤다정 기자 = 청소년 상담사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이거나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전국 22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직영은 74곳(33%)에 불과하고 위탁 법인에 의한 간접 고용(67%)이 대부분이다.
한 상담사는 "구립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한다"며 "위탁계약이 3년마다 바뀌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100% 고용승계 보장이 어렵다. 여기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는 등 상담사들 지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시·도 소속 상담사와 군 소속 상담자들의 처우가 연봉 기준으로 최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처우가 들쑥날쑥해 군 소속 상담사들의 잦은 이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각각 다르다 보니 급여 부분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보수 기본급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는 여가부에서 제시한 기본급 기준표의 보수를 최소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에는 △기말수당(연 200%) △가계지원비(연 250%)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00%)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는 지자체가 반드시 줘야 하는 수당에 해당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당을 한푼도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상담사들은 기본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 보수를 받게 된다"며 "수당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우가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여부만 본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50대 50으로 들어가는 지자체 이양사업이다 보니 최소한의 이행을 준수했는지만 본다"며 "다시 말해 이 가이드라인이 상담사 급여에 있어 최후의 저지망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상담사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에서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다"며 "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상담사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여가부의 급여 테이블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급여를 높여줘야 시나 군 단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들의 이런 요구에 양철수 여가부 과장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예산들도 많은데 상담사들 처우예산만 더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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