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민원24'에서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시행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확대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회사원 A씨.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재발급 신청도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무시간에 외출이 어려운 A씨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동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방문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다.
7월부터는 A씨처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을 때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실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때는 지금처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도 늘어난다.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지금까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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