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지방공사도 정부대행사업 부가세 면제
1000억 감면 또는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기관당 연 평균 약 9억4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이나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이같은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돼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기초지방공사 8곳(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의왕, 안산의 도시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돼 면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와 가산세 등 약 1000억원이 감면되거나 환급되어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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