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등 온라인 자동차경매 허용 "경매장 없어도 돼"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헤이딜러' 등 그동안 불법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정부가 경매장이나 주차장이 없어도 온라인만으로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시에도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온라인만을 통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허용과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경매업계와 온라인 업체 등 관련업계,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실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서비스 개시 1년만에 거래액이 300억원을 넘는 등 큰 화제가 됐지만 지난해 12월 경매장을 보유하지 않은 온라인 경매업체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업을 중지했다.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으며 영업은 재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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