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월호 성금기탁은 공신력있는 단체에"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안행부는 9일 현재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성금 모집단체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국민일보, 대한나눔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등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회복지공동보금회는 안행부나 지자체에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성금을 받고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금 모금 목표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안전행정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인 단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안행부는 또 "모집단체명과 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에는 기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미만 모금의 경우에도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배임죄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세월호 성금 모금과 관련해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시도, 안행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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