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

'정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29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전날로,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난 이튿날인 9월10일을 쉬게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이라 9월29일을 쉬게 되는 등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은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에 먼저 대체공휴일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공휴일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