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가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 11월 1일부터 실시

입산이 통제되는 구간은 국사봉에서 영랑호변에 이르는 장사동 일원 등 5개 지역 1177㏊이며, 6개 노선 10㎞의 일부 등산로가 폐쇄된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영랑호~장사동 돌담집 ▲속초고 주변 우림연립~영동극동마을 ▲장사동 예루살렘 교회~국사봉 정상 ▲동명동 보광사 주변 해병전우의 집~속초문화회관 ▲조양동 상수도사업소~주공4차 아파트 ▲노학동 참빛도시가스~이목리 마을 등이다.

입산통제기간 중 입산을 원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지 말 것과 입산통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졀달라”고 당부했다.

kskang19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