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태백함태탄광 재개발 추진 법안 발의

염동열 의원은 폐광된 탄광을 인접한 가행 탄광에서 통합해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출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1989년 이후 지속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된 구역에 대해 광업권의 출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동열 의원은 현재 태백에서 석탄 채굴을 가동중인 장성광업소는 작업 여건이 열악하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인근에 있는 함태탄광을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석탄개발 활성화와 석탄산업의 해외진출, 석탄청정연료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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