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촉구 vs 발목잡기…원주시 민선 8·9기 공방, 선거 뒤에도 계속

김진형 민선 8기 강원 원주시 전 정책실장이 2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29/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강원 원주시 민선 8기와 9기 인사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형 민선 8기 원주시 전 정책실장은 선거 기간 구자열 민선 9기 원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후에도 이 혐의를 다시 문제 삼고 있다. 구 시장 측은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 전 실장은 2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구 시장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였던 구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갈등은 구 시장의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시작됐다. 이 공보에는 당시 원주시장이던 원강수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실렸다. 여기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수사를 다룬 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해당 사안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구 시장에게 반발해 왔다.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구 시장이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도 쟁점이다. 구 시장은 김 전 실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같은 대립은 선거 뒤에도 고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일이 벌어졌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미 시민들께서 표로 의사를 표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발목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