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檢 보완수사→미성년자 강간치상'…40대 11월 피고인신문

상해 여부 쟁점 진료기록 사실조회 회신 아직…증거목록도 정리
성매매 송치 뒤 檢 보완수사로 혐의 보강…다음 재판서 피고인신문

지워진 검찰 로고. ⓒ 뉴스1 이광호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단순 성매매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11월 진행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달 25일 첫 공판 이후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 배제를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목록 조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련한 진료기록 사실조회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회신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살펴본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거부 의사에도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업소로 데려간 사실과 그곳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일부 성적 행위와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져다 댔다는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성관계 자체보다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17일 오전 10시 40분 열기로 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도 A 씨를 상대로 직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성매매 등 혐의로 송치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으로 혐의가 크게 달라졌다.

경찰은 A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B 양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검·경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검·경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경찰이 앞서 확보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다시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흉기로 B 양을 위협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모습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다.

검찰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으로 B 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동의한 성매매가 아니라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흉기와 술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 지난 7월 2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강간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치상 혐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편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