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럼 광고하는 건강식품 주의"…동해시, 어르신 '떴다방' 피해 예방
10월 한 달간 노인복지회관·경로당 순회 예방 활동
시니어감시원 투입…허위·과대광고 구별법 등 안내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
동해시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떴다방'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이번 활동에는 시니어감시원 3명과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별법,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올바른 식생활 요령 등이다.
시는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윤혜경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가에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에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떴다방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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