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공무원 보호체계 구축
적극적 업무 수행 따른 감사·수사·소송 등 법률·절차 지원
- 이종재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수사·징계·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해 각종 절차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사기관에 대한 면책 건의와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희 군 기획예산실장은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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