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미만 공사도 안전관리"…강원도,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확대

10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기존 법적 의무 대상 밖 소규모 공사까지

민선 9기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7/뉴스1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0월 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 초과 금액부터 1억 원 미만인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정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각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이번 기술지도 확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지방도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현모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지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재해예방 기술지도 확대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없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